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사업주는 대상업종 또는 대상설비의 설치, 이전, 변경시 해당 공사 작업시작일 15일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한다.
2. 제출대상
1) 대상업종(13개업종)
비금속광물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2009년 적용
차량 및 트레일러제조업, 1차금속제품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 2012년 적용
반도체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 2014년 적용
위 업종의 설치시 전기계약용략 300kw이상, 이전 및 변경시 설비의 정격용량의 합 100kw 이상
2) 대상설비(5대설비)
①용해로
3톤이상 용해로 설치, 열원을 변경시
②건조설비
연료소비량 50kw 또는 50kg/h 이상의 건조설비 설치, 열원의 종류 변경 시
③화학설비
위험물질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설치, 설비 교체 변경 시
④가스집합용접장치
저장량 1000kg 이상 설치, 주관의 구조변경 시
⑤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대상49종물질 취급시 60CMM이상, 관리대상유해 물질 및 분진작업시 150CMM이상 설치
설비의 추가로 후드의 제어풍속의 감소 또는 배풍량의 증가시
3. 제출서류
사업개요, 공정흐름도 및 설명서, 공정배관계장도(P&ID), 설비 및 기계목록표, 건축물배치도,
설비 및 기계 배치도,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폭발위험장소구분도,
방폭기계기구선정, 유해화학물질목록, 환기장치개요, 환기장치 및 부속설비 배치도, 위험성평가,
비상시 긴급조치사항, 기타 예방조치사항
4. 심사절차
1)서류심사
2)확인심사
5. 결론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업종 또는 설비 설치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확인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받은 후에 정상 조업을 실시하여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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