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사업주는 대상업종 또는 대상설비의 설치, 이전, 변경시 해당 공사 작업시작일 15일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한다.

 

2. 제출대상

 1) 대상업종(13개업종)

  비금속광물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2009년 적용

  차량 및 트레일러제조업, 1차금속제품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 2012년 적용

  반도체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 2014년 적용

  위 업종의 설치시 전기계약용략 300kw이상, 이전 및 변경시 설비의 정격용량의 합 100kw 이상

 2) 대상설비(5대설비)

  용해로

   3톤이상 용해로 설치, 열원을 변경시

  ②건조설비

   연료소비량 50kw 또는 50kg/h 이상의 건조설비 설치, 열원의 종류 변경 시

  ③화학설비

   위험물질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설치, 설비 교체 변경 시

  ④가스집합용접장치

   저장량 1000kg 이상 설치, 주관의 구조변경 시

  ⑤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대상49종물질 취급시 60CMM이상, 관리대상유해 물질 및 분진작업시 150CMM이상 설치

   설비의 추가로 후드의 제어풍속의 감소 또는 배풍량의 증가시

 

3. 제출서류

  사업개요, 공정흐름도 및 설명서, 공정배관계장도(P&ID), 설비 및 기계목록표, 건축물배치도,

   설비 및 기계 배치도,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폭발위험장소구분도,

   방폭기계기구선정, 유해화학물질목록, 환기장치개요, 환기장치 및 부속설비 배치도, 위험성평가,

   비상시 긴급조치사항, 기타 예방조치사항

4. 심사절차

 1)서류심사

 2)확인심사

 

5. 결론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업종 또는 설비 설치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확인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받은 후에 정상 조업을 실시하여야한다.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해의 용어 정의  (0) 2025.01.09
공정위험성평가에 대한 설명  (0) 2025.01.09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  (1) 2025.01.09
위험성평가 절차에 관한 설명  (0) 2025.01.09
위험성평가에 대한 설명  (0) 2025.01.0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