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업종 및 규정량 이상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정해진 주기에 맞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야한다.
 
2. 제출대상

 1)대상업종(8개업종)

  윈유 정제업, 기타석유 재처리업, 석유화학계물질제조업, 화약 및 불꽃 제품제조업, 질소화합물 제조업, 복합비료제조업,    농약제조업,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제조업

 2)규정량(51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기재된 51종의 화학물질 규정량 이상 취급 사업장

 3)주요구조부 변경시(3종)

   반응기교체, 생산설비 정격용량 300kw 이상 증설, 플레어스택설치 및 변경
 
3. 제출서류

 1)사업개요

 2)공정안전자료

  ①위험물질 : msds, 취급량

  ②위험설비 : 동력설비, 장치 및 설비, 배관및가스킷, 안전밸브및 파열판

  ③공정도면 : PFD, P&ID, UFD

  ④건축도면 :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등

  ⑤전기도면 : 단선도,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접지도면, 방폭설비

 3)공정위험성평가

 4)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 유지보수지침,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관리, 근로자교육, 가동전점검, 변경요소관리, 자체  감사계획,

  사고조사계획

5)비상조치계획

12대 과제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지침, 유지보수지침, 도급업체관리, 근로자등교육,

                   가동전점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관리, 자체감사계획, 공정사고조사, 비상조치계획 

 

4. 심사 및 확인 절차

 

5. 심사등급

 P등급(Progressive ) : 우수사업장(4년에 1회 점검)

 S등급(Stagnant) : 양호사업장(2년에 1회 점검)

 M+등급(Mismanagement) : 미흡사업장(2년에 1회점검 및 2년에 1회 기술지도)

 M-등급(Mismanagement) : 매우미흡사업장(1년에 1회 점검 및 2년에 1회 기술지도)

6. 결론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의 업종 또는 화학물질취급시 작업시작일 30일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하며, 등급관리를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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