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업종 및 규정량 이상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정해진 주기에 맞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야한다.
2. 제출대상
1)대상업종(8개업종)
윈유 정제업, 기타석유 재처리업, 석유화학계물질제조업, 화약 및 불꽃 제품제조업, 질소화합물 제조업, 복합비료제조업, 농약제조업,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제조업
2)규정량(51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기재된 51종의 화학물질 규정량 이상 취급 사업장
3)주요구조부 변경시(3종)
반응기교체, 생산설비 정격용량 300kw 이상 증설, 플레어스택설치 및 변경
3. 제출서류
1)사업개요
2)공정안전자료
①위험물질 : msds, 취급량
②위험설비 : 동력설비, 장치 및 설비, 배관및가스킷, 안전밸브및 파열판
③공정도면 : PFD, P&ID, UFD
④건축도면 :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등
⑤전기도면 : 단선도,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접지도면, 방폭설비
3)공정위험성평가
4)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 유지보수지침,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관리, 근로자교육, 가동전점검, 변경요소관리, 자체 감사계획,
사고조사계획
5)비상조치계획
12대 과제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지침, 유지보수지침, 도급업체관리, 근로자등교육,
가동전점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관리, 자체감사계획, 공정사고조사, 비상조치계획
4. 심사 및 확인 절차
5. 심사등급
P등급(Progressive ) : 우수사업장(4년에 1회 점검)
S등급(Stagnant) : 양호사업장(2년에 1회 점검)
M+등급(Mismanagement) : 미흡사업장(2년에 1회점검 및 2년에 1회 기술지도)
M-등급(Mismanagement) : 매우미흡사업장(1년에 1회 점검 및 2년에 1회 기술지도)
6. 결론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의 업종 또는 화학물질취급시 작업시작일 30일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하며, 등급관리를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한다. 끝.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해의 용어 정의 (0) | 2025.01.09 |
---|---|
공정위험성평가에 대한 설명 (0) | 2025.01.09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 (0) | 2025.01.09 |
위험성평가 절차에 관한 설명 (0) | 2025.01.09 |
위험성평가에 대한 설명 (0) |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