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의거 사업주는 스스로 해당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조치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2. 실시주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및 최종 결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도조언 및 보좌
관리감독자 : 실질적 위험성평가 진행(관리감독자의 업무)
근로자 : 공정별 위험성평가시 참여 의무
3. 실시시기
1)최초평가
①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②사업장내 모든 건설물, 공정, 설비,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2)정기평가
①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②사업장내 모든 건설물, 공정, 설비,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3)수시평가
①사유발생시 해당 공정, 설비 등 일부분에한하여 실시
②실시사유 : 건설물, 설비, 원재료, 작업방법 등의 변경 및 산업. 재해, 중대산업사고 등 발생시
4)상시평가
①일단위평가 : 작업자와 관리감독자가 실시(TBM 등)
②주단위평가 : 안전보건담당자가 실시(안전보건회의 등)
③월단위평가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시(합동순회점검 등)
④상시평가진행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실시로 인정
4. 실시절차
5. 위험성평가의 종류
1)빈도강도법
위험성의 발생가능성과 발생시 피해의정도로 고려하여 실시 하는 기법
2)4M기법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4개의 요소를 고려 하여 실시하는 기법
3)체크리스트법
공정 및 설비의 정상요소와 비정상요소를 점검하는기법
4)상중하법
소규모 기업에서 위험의 정도를 상, 중, 하 3단계로 분류하여 실시하는 기법
5)HAZOP Study
위험과 운전분석으로 화학공정에서 공정운영에 변수값을 고 려하여 실시히른 기법
6. 결론
사업주는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알맞는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하고, 위험성평가의 실시주기와 절차 올바르게 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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