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의거 사업주는 스스로 해당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조치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2. 실시주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및 최종 결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도조언 및 보좌

 관리감독자 : 실질적 위험성평가 진행(관리감독자의 업무)

 근로자 : 공정별 위험성평가시 참여 의무

 

3. 실시시기

 1)최초평가

  ①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②사업장내 모든 건설물, 공정, 설비,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2)정기평가

  ①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②사업장내 모든 건설물, 공정, 설비,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3)수시평가

  ①사유발생시 해당 공정, 설비 등 일부분에한하여 실시

  ②실시사유 : 건설물, 설비, 원재료, 작업방법 등의 변경 및 산업. 재해, 중대산업사고 등 발생시

 4)상시평가

  ①일단위평가 : 작업자와 관리감독자가 실시(TBM )

  ②주단위평가 : 안전보건담당자가 실시(안전보건회의 등)

  ③월단위평가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시(합동순회점검 등)

  ④상시평가진행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실시로 인정

 

4. 실시절차

위험성평가의 절차

 

5. 위험성평가의 종류

 1)빈도강도법

  위험성의 발생가능성과 발생시 피해의정도로 고려하여 실시 하는 기법

 2)4M기법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4개의 요소를 고려 하여 실시하는 기법

 3)체크리스트법

  공정 및 설비의 정상요소와 비정상요소를 점검하는기법

 4)상중하법

  소규모 기업에서 위험의 정도를 상, , 3단계로 분류하여 실시하는 기법

 5)HAZOP Study

  위험과 운전분석으로 화학공정에서 공정운영에 변수값을 고 려하여 실시히른 기법

 

6. 결론

 사업주는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알맞는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하고, 위험성평가의 실시주기와 절차 올바르게 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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