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를 제조 수입하는자는 해당 제품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한다.

 

2.대상

 1)기계기구(10)

  공작기계 :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

  산업용로봇 : 3축 이상의 매니플레이터 구비

  컨베이어 : 이송거리 3m이상

  차량용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하는것

  파쇄기 : 시간당 50kg 이상 파쇄

  식품가공기 : 모터구동력 1.2kw 이상

  목재가공용기계 : 등근톱기계, 기계대패, 루타기, 띠톱기계, 모때기기계

  혼합기 : 용량 200L이상, 모터 구동력 1kw이상

  인쇄기 : 판면에 잉크 묻혀 표면에 대고 눌러 작업하는기계

  연삭기 : 동력에 의해 작동하는것

 2)방호장치(7)

  아세틸렌 용접기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덮개,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추락 및 낙하방지용 가설기자재

 3)보호구(3)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3. 처리절차 

 

4. 결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를 제조 및 수입하는자는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후 유통하여, 산업재해 등을 예방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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